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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면회 수칙 및 사전예약제 시행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1,370회 작성일Date 22-06-07 13:39

    본문

    어르신 면회 수칙 및 사전예약제 시행안내
    □ 한시 허용 기간 : ’22.5.23(월)~, 별도 안내 시까지
        *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 가능

    ※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
    1. 면회일 기준으로 PCR (48시간이내)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24시간 이내)* 를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은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를 요양시설 관계자에게 제출
        [예약 및 서류제출 2층어르신: 010-8013-7505.  3층 어르신: 010-2780-7501    오전10시-18시]
      *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 RAT검사 제외 / 45일이후는 검사필수
    2. 마스크(KF94, N95)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면회객이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접종 권고기준을 충족한 경우

    연령 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입소자        면회객
    18세 이하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면회 가능
     ②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면회일 기준으로 3일 전부터 90일 이내에 격리해제 된 경우
    4. 면회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COOV앱), 예방접종스티커 등 확인
    5. 면회객의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여부는 격리해제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 등
    6.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7.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8. 면회 도중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합니다.
    9. 면회객은 귀가 후 자가격리되거나 코로나19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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