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ilities
시설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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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같은 따뜻한 분위기에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직원이 친절하게 케어를 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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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시설을 친환경 자재로 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락한 생활을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공기가 좋고 주변 경관이 쾌적하여 어르신 마음이 편안해지고 풍요롭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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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잔존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웃음과 활력이 가득한 원내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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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을 위해 물리치료사가 어르신의 특징에 맞게 다양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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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팀이 어르신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여 투약관리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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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담근 전통된장, 간장과 로컬푸드등으로 신선한 재료를 이용한 식단이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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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협약 의료기관과 연계한 계약의사 진료 서비스로 건강관리를 지원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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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의료기관과 신속한 응급대응 및 후송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Admission Cost
입소비용
장기요양비용은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하며 입소비 수가의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되는 입소비의 구체적인 금액은 당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등급 | 급여 본인 부담금율(%) | 비급여 본인 부담금 | 본인부담금 총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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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수가 | 1등급 | 일반대상자(20%) | 감경률 40% 감경 대상자(12%) | 감경률 60% 감경 대상자(8%) | 식재료비 일3회 | 간식 일1회 | 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
2등급 | |||||||
3등급~5등급 | |||||||
등급 외 | 1일 요양비 및 식대,간식비 포함금액 | 기초수급자 / 장기요양 시설급여 대상자 무료(0%) |
계약의사 진료비
구분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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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비용 | 일반(20%) | 감경(12%) | 감경(8%) | 기초의료수급자(0%) |
재진비용 |
비급여항목 청구내역
항목 | 내용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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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비 | 일3식 | 당 홈페이지 게시판 / 공지사항 참고 | |
간식비 | 일1회 | 당 홈페이지 게시판 / 공지사항 참고 | |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이용료 | 당 홈페이지 게시판 / 공지사항 참고 | |
상급침실 이용료 | 2인실 이용료 | 당 홈페이지 게시판 / 공지사항 참고 | |
진료,약제비 | 외래 진료 및 약제비 비급여액 | 실비 | |
이미용 | 외부/방문 이미용 | 무료 | |
요청 물품 | 보호자 또는 요청에 의한 물품 구입 | 실비 |
Admssion Procedure
입소절차
장기요양등급판정 시설급여를 받은 어르신 |
입소신청서 작성 | 내방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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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신청서는 내방하여 작성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않으신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으신 어르신 | 등급판정을 재가로 판정받은 어르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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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으신 어르신은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을 방문하시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시설급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등급판정을 재가로 판정받은 어르신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을 방문하시어 장기요양인정을 시설로 재판정을 받으시거나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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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소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 한 분에 한하여 대기 접수가 완료됩니다. | ||
② 입소신청서 및 접수 시 초기면접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내방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③ 입소확정 어르신에게는 개인별로 연락을 드리며 구비서류 및 준비물을 안내 드립니다. |
Admssion Preparation
입소준비물
입소물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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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건강진단서, 코로나19검사결과지, 의사소견서, 코로나예방접종증명서(완료자), 치매진단서(치매일 경우) | |
약 처방전 / 복용중인 약 | |
주민등록등본(주소지가 같은 경우) 1부,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가 다른 경우) 1부 추가 | |
주민등록증(보호자, 입소어르신) | |
편한 실내복 3~4벌 / 속옷3~4벌 / 양말3~4켤레 / 본인 개인물품 / 실내화 |
면회시간 외출 및 외박 |
(오전 10시 ~ 오후 6시) 까지입니다. 긴급한 용무 외에 너무 이른 시간이나 너무 늦은 시간에는 가급적 면회를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담당 간호팀장과 상담 후 결정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특수상황일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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