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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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33회 작성일Date 25-06-06 14:56본문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2월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 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은
등록기관을 방문 --->본인 확인 ---> 상담 및 작성 ---> 등록 및 효력 발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은 시설/ 인력 등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지역 보건 의료 기관(보건소), 의료 기관, 비영리법인, 노인복지관 또는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준비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등록된 의료 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기타 담당의사가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을 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이 가능합니다.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집에서 사망하는 환자 등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는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하고, 호스피스란 말기 암,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팀이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합니다.
**환자가 연명 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했다면, 어떠한 치료도 하면 안 되나요? **
-->아닙니다.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지속됩니다.
**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무연고자나독거노인 등 가족이 없는 경우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의사 표시를 했다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고 의식도 없는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않았을 경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 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은
등록기관을 방문 --->본인 확인 ---> 상담 및 작성 ---> 등록 및 효력 발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은 시설/ 인력 등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지역 보건 의료 기관(보건소), 의료 기관, 비영리법인, 노인복지관 또는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준비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등록된 의료 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기타 담당의사가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을 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이 가능합니다.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집에서 사망하는 환자 등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는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하고, 호스피스란 말기 암,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팀이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합니다.
**환자가 연명 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했다면, 어떠한 치료도 하면 안 되나요? **
-->아닙니다.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지속됩니다.
**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무연고자나독거노인 등 가족이 없는 경우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의사 표시를 했다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고 의식도 없는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않았을 경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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