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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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30회 작성일Date 25-06-06 15:07본문
노인 학대 예방 교육
1.노인의 권리 보호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특성 :지속성, 복합성(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임), 반복성, 은폐성
3. 노인 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구타, 억압, 밀치기, 가두기, 이동을 통제, 약물 강제 복용,
생명유지 목적으로 억제대를 사용한다지만 대체할 만한 수발방법이
없을 때 보호자 동의하에 실시.
2) 정서적 학대: 반말, 이름만 부르는 행위, 눈을 맞추지 않음, 욕설.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행위, 어르신과 효과적인 소통에는 저음으로 천천히 말하기가 좋다
3)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 야한 사진 보여주기,
될 수 있는 한 동성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목욕하기,
4) 경제적 학대: 노인 통장 동의 없이 갈취, 생활비 주지 않음, 노인 재산 사용.
5)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6) 유기: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4. 노인학대 예방
1) 시설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2)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5)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6)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7)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9)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노인학대 대응방법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6.노인 학대 신고방법
1)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안 할 땐 과태료 500만원)
2)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신고인 신분을 노출시킨 사람은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3)신고시에는 신고자 인적사항, 피해자노인의 정보, 학대자 관련정보, 시설관련정보 들어감
4)학대가 의심되는 노인은 쉼터, 양로시설,등으로 입소함.
5)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110, 129
6)노인 학대 신고 방법: 신고자 인적사항, 학대피해노인 관련 정보, 학대하고 있는 사람의 관련한 정보, 어떤 학대를 하는지 그 유형, 학대정도, 시설 관련정보등을
구두로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한다.
7)학대신고 후속조치: 학대가 확인되면 학대피해 노인은 전용 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치유 프로그램이나 의료비등을 지원 받는다. 쉼터 보호 후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 지정양로시설에 입소할 수있도록 연계한다.
학대 행위자와 그 가족은 상담을 진행하며 학대 유발 요인을 감소, 제거하기 위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다.
8)시설 종사자 행동강령
①노인이나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한다.
②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③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동의 없이 공개되선 안된다.
⑤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⑥제공자 편의에 의해 신체를 억제해선 안 된다.
⑦면회,외출,외박 기회를 제한해선 안 된다.
⑧이성교제 등 사생활이 흥밋거리로 다뤄져선 안 된다.
⑨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게 해 줘야한다.
9)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
①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예방과 해결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②종사자와 생활노인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교육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한다.
③동료종사자의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시설에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조치를따름
④종사자는 노인들끼리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해야 한다.
⑤치료나 요양 목적 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해선 안 된다.
⑥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협박, 무시,조롱,욕설을 해선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쓴다.
⑦노인이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선 안된다.
⑧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⑨노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유지 시킨다.
1.노인의 권리 보호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특성 :지속성, 복합성(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임), 반복성, 은폐성
3. 노인 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구타, 억압, 밀치기, 가두기, 이동을 통제, 약물 강제 복용,
생명유지 목적으로 억제대를 사용한다지만 대체할 만한 수발방법이
없을 때 보호자 동의하에 실시.
2) 정서적 학대: 반말, 이름만 부르는 행위, 눈을 맞추지 않음, 욕설.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행위, 어르신과 효과적인 소통에는 저음으로 천천히 말하기가 좋다
3)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 야한 사진 보여주기,
될 수 있는 한 동성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목욕하기,
4) 경제적 학대: 노인 통장 동의 없이 갈취, 생활비 주지 않음, 노인 재산 사용.
5)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6) 유기: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4. 노인학대 예방
1) 시설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2)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5)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6)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7)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9)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노인학대 대응방법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6.노인 학대 신고방법
1)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안 할 땐 과태료 500만원)
2)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신고인 신분을 노출시킨 사람은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3)신고시에는 신고자 인적사항, 피해자노인의 정보, 학대자 관련정보, 시설관련정보 들어감
4)학대가 의심되는 노인은 쉼터, 양로시설,등으로 입소함.
5)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110, 129
6)노인 학대 신고 방법: 신고자 인적사항, 학대피해노인 관련 정보, 학대하고 있는 사람의 관련한 정보, 어떤 학대를 하는지 그 유형, 학대정도, 시설 관련정보등을
구두로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한다.
7)학대신고 후속조치: 학대가 확인되면 학대피해 노인은 전용 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치유 프로그램이나 의료비등을 지원 받는다. 쉼터 보호 후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 지정양로시설에 입소할 수있도록 연계한다.
학대 행위자와 그 가족은 상담을 진행하며 학대 유발 요인을 감소, 제거하기 위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다.
8)시설 종사자 행동강령
①노인이나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한다.
②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③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동의 없이 공개되선 안된다.
⑤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⑥제공자 편의에 의해 신체를 억제해선 안 된다.
⑦면회,외출,외박 기회를 제한해선 안 된다.
⑧이성교제 등 사생활이 흥밋거리로 다뤄져선 안 된다.
⑨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게 해 줘야한다.
9)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
①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예방과 해결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②종사자와 생활노인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교육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한다.
③동료종사자의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시설에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조치를따름
④종사자는 노인들끼리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해야 한다.
⑤치료나 요양 목적 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해선 안 된다.
⑥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협박, 무시,조롱,욕설을 해선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쓴다.
⑦노인이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선 안된다.
⑧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⑨노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유지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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