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 입소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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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62회 작성일Date 26-01-11 14:07본문
**표를 보는 방법 안내**
1. 본인부담율이 20%이며 3~5등급일 경우
공단에서 책정된 요양비 489,240원에다가
비급여 부분인 식비 459,000원을 합치면 한 달에 납부할 요양비는 948,240원입니다.
(이 때, 약값이나 영양제는 별도)
2. 본인부담율이 12%이며 2등급일 경우
공단에서 책정된 요양비 310,820원에다가
비급여 부분인 식비 459,000원을 합치면 한 달에 납부할 요양비는 769,820원입니다..
(이 때, 약값이나 영양제는 별도)
3. 식비는 본인부담율이 몇 %이든지 등급이 몇 등급이든지 상관없이 459,000원(30일기준)으로 동일합니다.
4. 등급을 받지 못한 등외자일 경우에는 식비+요양비 포함하여 1일 = 96,840 원으로 일수계산 됩니다.
5. 상급병실료(1인실,2인실 이용일 경우)는 위 표에 제시된 금액외에 상급병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1인실=510,000원, 2인실=300,000)
6.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031-964-7501 내선 1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1. 본인부담율이 20%이며 3~5등급일 경우
공단에서 책정된 요양비 489,240원에다가
비급여 부분인 식비 459,000원을 합치면 한 달에 납부할 요양비는 948,240원입니다.
(이 때, 약값이나 영양제는 별도)
2. 본인부담율이 12%이며 2등급일 경우
공단에서 책정된 요양비 310,820원에다가
비급여 부분인 식비 459,000원을 합치면 한 달에 납부할 요양비는 769,820원입니다..
(이 때, 약값이나 영양제는 별도)
3. 식비는 본인부담율이 몇 %이든지 등급이 몇 등급이든지 상관없이 459,000원(30일기준)으로 동일합니다.
4. 등급을 받지 못한 등외자일 경우에는 식비+요양비 포함하여 1일 = 96,840 원으로 일수계산 됩니다.
5. 상급병실료(1인실,2인실 이용일 경우)는 위 표에 제시된 금액외에 상급병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1인실=510,000원, 2인실=300,000)
6.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031-964-7501 내선 1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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