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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노인인권 등판부착(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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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6-01-20 21:35

    본문

    직원들이 노인인권에 대해 한번 더 인지하고 생활화 하도록 교육하고 노인인권 등판을 부착하고 근무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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